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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고가의 약침 치료를 받던 암환자가 끝내 숨지자 유족이 해당 한방병원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간암 말기로 투병하던 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한방병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았다.
암으로 투병하던 정씨는 한방병원에서 산삼액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이 병원 원장 B씨의 말을 믿고 약침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 정씨 유족의 주장이다.
원장 B씨는 치료 도중에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정씨 유족 측은 강조했다. 약침 비용 등으로 5천만 원 가량을 들여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정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했다.
이에 정씨 아들 등 유족은 지난달 11일 원장 B씨를 고소했으며,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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