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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형서점을 돌아다니며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박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교보문고 강남점 지하 2층에서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채 책을 구매하던 A씨(30·여)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10여분 동안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보문고 내부 CC(폐쇄회로)TV에 박씨의 범행 장면 및 A씨와의 10여분에 걸친 실랑이 장면이 담겼으나 실시간으로 매장 내부 CCTV를 모니터링하던 직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여성 A씨는 경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아 붙잡고 스마트폰 사진 좀 보자고 말했지만 거부해 1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며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아 내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거칠게 저항하는 A씨를 경찰에 넘기기까지 애먹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뺏고 보니 동영상 속에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의 치마 속 몰카 동영상이 10여분 분량으로 촬영돼있었다"며 "도대체 변태가 서점 안에서 10여분 활개 칠 동안 모니터링 직원이며 보안요원들은 뭐한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박씨의 스마트폰을 입수해 또 다른 피해여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해 여죄를 밝혀내는 데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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