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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리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여 온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회장 직무대행자 이종서)와 박식원 씨(회장 당선인) 사이에 벌어진 ‘회장당선확인청구 등’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박식원 당선인이 승소했다. 따라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끌어 온 지루한 법정 다툼이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8월 28일 회장당선확인청구 등 소송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장직무대행자 이종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박식원)가 피고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하는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식원 회장당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당선확인청구 등’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2년 8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011. 11. 10. 개최예정이던 피고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박식원)가 피고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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