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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구정질문-윤선근 의원“하천과 교량에 주민들 위한 체육시설 설치해야”
이동구 기자  |  smart08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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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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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혁 복지문화국장에게 묻는다”
윤선근 의원(이하 “윤”)  우리 수서동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있다. 이 센터가 체육시설인가, 문화시설인가?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이하 “오”) 문화센터에서 문화강좌하고 체육강좌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활동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윤) 문화가 되었던 체육이 되었던 문화센터 기능이 문화체육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오) 먼저 이 조례의 근거가 각각 다르다. 문화센터의 설립 근거인 이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립 근거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달리 존재하고 있고, 또 행정적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 조례에 각 관리부서를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의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윤) 우리 문화센터에서는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센터라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거나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 그 센터의 명칭은 많은 주민들이 이미 인지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민여론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윤) 현재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어디 찾아봐도 회원제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오) 문화센터 하고 체육시설에 각각의 관련된 조례가 다르다. 따라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회원증 발급 등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로 회원가입시에 최초에 1인 1회에 관해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된다.
(윤)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들었다. 앞으로 연구검토 바란다.

(오) 알겠다. 만약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서 그것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조홍기 교통안전국장에게 묻는다”
(윤) 현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일원동 마루공원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맞나?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이하 “조”) 맞다.
(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마루공원 두 시설은 서울시 부지에 설치되어 있고 법적으로 공원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부족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대치체육공원은 구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직접 개발하여 강남구 예산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대치유수지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되어 2012년도에는 260회나 사용한 자료를 받았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매년 지급액이 무려 24억이 넘는다. 마루공원은 기피시설인 물재생센터가 입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해 마루공원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마루공원은 야간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조)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윤)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지만, 마루공원 체육시설은 타 센터에 비해 주택가에 가깝게 인접되어 있어 야간의 밝은 조명,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조명 설치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회신 받았다.
(윤) 체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다. 강남구를 통하는 탄천과 동부간선도로 교량 및 고수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 하천의 둔치를 이용한 체육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공간은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탄천같은 경우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윤) 교량 밑은 풀 한포기도 자라지 않는다. 중랑천변 고수부지, 많은 운동장과 각종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교량 밑 같은 곳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꺾어지는 자곡IC, 인근 동부간선도로 교각은 거의 방치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활용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겠나?
(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설치에 제약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든다. 가능성이 있는지 유관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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