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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구정질문-유만희 의원건물 앞 방호울타리 형평성에 맞게 설치해야
이동구 기자  |  smart08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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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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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기 교통안전국장에게 묻는다”
유만희 의원(이하 ‘유’) 각 구의 볼라드 설치현황을 살펴보니 강남구가 역시 가장 많았고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가 1,900개 있었다.  이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그 절차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가

조흥기 교통안전국장(이하 ‘조’) 볼라드의 설치는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의 안전과 보도 등 도로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설치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다.

(유)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혹시 아까 말한 휠체어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 그 말뚝이 설치돼 있는 것을 모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30㎝ 앞에 점용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는데 그건 지켜서 하고 있는가?

(조) 규정이 중간에 좀 바뀌었으나 과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지금은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유도블록과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최근에 한 것은 대부분이 설치를 하고 있다.

(유) 모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앞에 울타리, 방호울타리, U자형 볼라드 때문에 1층은 임대도 못하여 사전재산권이 큰 침해를 받고 있다. 불법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남의 건물에 대못을 박아놓은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행정처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가?

(조) 그 1층의 임대문제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앞에 설치된 U형 볼라드를 철거해야 될 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유) 구내 다른 지역엔 불법주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지금 방호울타리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 우리 강남은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하다. 건물후퇴선 부분은 규정상은 주차도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차난이 워낙 심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부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신현희 구청장에게 묻겠다”

(유) 어떤 개인 건물 앞에 설치한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말들이 많다. 본의원은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볼라드나 이런 방호울타리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다. 강남구 행정이 남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파악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본다. 혹시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혹시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신현희 구청장(이하 ‘신’) 물론 알고 있었다.

(유) 그 부분 관련해서 직접 검토도 해보고 대책회의  주관을 안해 보았나? 

(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이 제기된 해당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보도에 건물 후퇴선의 지금 일부 후퇴선이 걸쳐져 있고 일부는 인도에 걸쳐져 있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강남의 유동차량이 타구의 2배 내지 3배, 많게는 4배 정도까지도 유동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단속된 건도 사실 우리 강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족, 그리고 주차를 하다보면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인도 불법주정차를 막는데 곧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 많은 통행인이 지나가는 데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 건물에 가보면 통행이 아무도 없다.

(신) 의원님이 보았을때는 차량이 별로 안 다니셨을 때를 본 것 같은데 구청에서 동영상까지 준비해 놓았다. 주말에 결혼식이 있을 때 한번 가봐라.

(유) 얼마 전 모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내년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구청장 측근 공무원들이 인근 구민들의 표를 의식해 라움측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는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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