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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가 된 ㄱ씨(41)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몇 년 전 전라북도 전주시에 한국마사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경마장을 차렸다. 한국마사회 소속 경마장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3~4배 더 높은 배당률을 보장한다는 말로 손님을 끌어 모았다.
사설경마장 운영 사실이 경찰에 발각된 ㄱ씨는 2012년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ㄱ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ㄱ씨에 대한 수배영장을 발부받은 전북지방경찰청은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동원해 ㄱ씨의 행방을 파악하기에 나섰고 최근 강남구 역삼동에서 그의 자취를 발견했다.
이에 이 지역 관할인 강남경찰서는 검거를 의뢰받고 7일 역삼동 인근에서 은신 중이던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벌금을 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서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북지방경찰청으로 ㄱ씨 신병을 넘겨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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