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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8.28.(수)부터 오는 9.17.(수)까지 기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체불 예방 활동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지원한다.
송민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관내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불 청산활동과 함께 각종 지원 활동도 병행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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