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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23회 임시회를 1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오전 10시에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오전 10시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열(비례대표), 김명옥(삼성1․2동,역삼1동) 구의원의 5분발언과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첫 번째로 5분발언에 나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 의원은 강남구가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나선 복지도시위원장 김명옥 의원은 강남구민회관이 공연을 감상하기에는 좁은 무대와 음향시설이 낙후된 점을 지적하며 보수공사를 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내용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32조 2(5분 자유발언) 재3항 내용중, “다만,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상정된 때에는 구정질문 종료 후에 발언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최명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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