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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23일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향후 통일한반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기본발전기금’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기금의 수혜 대상자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심 의원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방송통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권기금 운용의 대상자에도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 개정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복권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 의원은 “향후 통일한반도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두건의 법률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방송과 통신 지원, 복권기금 운용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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