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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7월까지 접수된 징계안 9건과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2건을 각각, 윤리심사자문위회의, 자격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국회의원 이석기 제명 징계안’(9월 6일 윤리특위에 회부)은 여야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윤리특위 회의는 국회법 제158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다. 비공개 회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밝힌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윤리특위 김종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
오늘 의사일정 1번, 2번은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의원의 자격심사안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 9월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발의로 의장에게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의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고 숙려기간(20일)이 마치는대로 윤리특위가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엄밀히 다룰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보자는 견해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윤리특위에서는 분명히 실정법의 위반여부가 우리 윤리특위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한계라고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의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는 이석기의원의 징계안은 물론이고 자격심사안도 지금 국회법 등에서 나와있는 적법한 당선이었는지 또는 지금도 피선거권 이 있는지에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까지 봐야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다.
여야 간사 간에 조속히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합의를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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