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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 제206회 임시회가 10월 12일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들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종열 의원(비레대표)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는 대한민국의 숨결,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랑'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윤선근 의원(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김길영 의원(대치1·4동), 강동원 의원(삼성1·2동, 역삼1동)은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윤 의원은 일원동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강남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몇 달 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강남구에 관련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하수관거의 능력을 향상하고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조직관리 및 인사는 정확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인구,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 배분과 정원 및 현원 배정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의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11월 15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개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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