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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축·부의금 특별예방단속강남구선관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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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0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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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상목)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10월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나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 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 및 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3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남구선관위는 10월 한 달간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치인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다수인이 왕래하는 주요지역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첩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강남구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강남구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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