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행정
김종훈 의원,“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157일 소요”심판청구 90일 이내 처리가 원칙 … 최장 1902일 소요된 경우도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15  11:43:5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가 법정처리기간인 90일 이내로 처리되지 않고 평균 157일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2013년 6월 기준으로 평균처리 기간이 157일이나 되어 법정처리기간보다 72일이나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목별로 보면 국세 중에서는 법인세가 312일로 가장 길고, 종합소득세가 193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는 15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 최장시간으로 소요된 사건들을 보면 09년 1,771일, 10년 1,902일, 11년 1,302일, 12년 1,560일, 13.8월 1,213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주이유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는 회의자료에 대한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조사서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60명인데 2012년 기준으로 담당사건조사 담당 현황을 보면 1인당 1년에 107건, 1달에 9건, 1주에 두건씩 사건조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및 인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처리기간 성과 목표를 오히려 현 150일에서 170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이르러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 기본법 제 65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