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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14일부터 21일까지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견청취안 포함, 구청장이 발의한 10개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 2개 등 모두 1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은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유만희 의원(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주 의원(개포1·4동)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다.
임시회는 14일 구의회에서 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친 뒤 14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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