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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일 "서울시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원천 무효"라며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가지 의혹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데 대한 '맞불'인 셈이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기존 수용·사용 방식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환지방식을 적용한 곳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 및 강남구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사용 방식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특혜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동조 또는 묵인 행위 등이 끼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만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데다 환지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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