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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생활임금 지원 조례안」발의제225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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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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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생활임금 지원 조례안」발의

제225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청 소속 근로자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년도 월 최저임금은 101만 5740원으로,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154만 6399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라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 지원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소속감 고취, 노동의 질적 향상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청 소속 근로자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약 1천여명 중 30%가 생활임금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28일 225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에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군별로 생활임금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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