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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 초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소지를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토지주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그동안 환지규모가 18%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지난달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장은 1필지 당 최대 660㎡로 제한해 특혜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흘뒤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는 환지가 약 9%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환지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환지 면적을 1가구 1필지당 최대 660㎡로 제한한다’고 밝힘으로 그동안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25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해온 대토지주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감사원에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이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와 시민단체는 강남구청과 신 구청장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요청했다. 이에 강남구도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시와 별도로 감사원에 ‘맞감사’를 청구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구룡마을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환지방식 도입의 부당성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이를 계기로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당초 원안인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환원돼 공공의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재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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