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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자살면책기간 연장’대책 세워놓고 방치
2011년 자살률 33.3명 OECD국가중 최고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강남을)은 2013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33.3명으로 OECD 국가 중 2003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살예방 정책대안으로 자살면책조항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에 16.6명, 2003년에 28.1명, 2011년에 33.3명으로 도달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 자살은 보험사고(일반사망)로 인정하고 있어 자살을 방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모두 면책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면책기간(가입 후 2년) 이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면책기간(2년) 이내 자살률이 2000년 1.39%에서 2005년 0.74%로 감소한 반면, 면책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0년 2.54%에서 2005년 5.04%로 2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자살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작년 7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자살은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자살예방활동 강화와 유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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