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행정
심윤조 의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개념 범주에 포함 안돼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21  17:49:2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심윤조 의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개념 범주에 포함 안돼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13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년 8월 기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과 굶주림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2만 5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 수는 하나원에서 통계를 시작한 최근 5년간의 입소자를 기준으로 51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국감 직후 이들을 현행법의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심 의원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미래 통일한국의 길을 열어나갈 소중한 재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별 없이 진행되고 한국사회에서 통일 역군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운룡·이만우·홍문종·김성곤·민현주·김태원·정호준·김광진·심재철·이낙연·황진하·조원진 의원 등 여야를 아우르는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