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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무단폐원(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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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21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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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도 폐원(소)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폐원(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최근 자진폐원(소) 기간 운영과 현장점검을 병행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자진폐원(소) 기간을 운영해 미신고 폐원 시설의 자발적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자진폐원(소) 신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영이 중단된 시설에 대해 등록·신고의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했다.

자진신고 실적은 학원‧교습소 101개소와 개인과외교습자 250명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학원‧교습소 직권말소 224곳과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205명 중 74명이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일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고 오인해 교육지원청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제 운영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고 행정업무 효율 저하와 불필요한 민원 증가 등 문제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영을 중단할 경우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휴·폐원(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동일 유형의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이 제한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은 “일제정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수차례 전화 안내를 하고, 실주소지 및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우편 고지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미신고 폐원 시설을 확인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학원 등 실제 운영 현황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 안내를 실시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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