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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제정…지자체 대응 강화피해 급증 속 예방·협력체계 구축…“구민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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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30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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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는 이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천468억원에서 2025년 1조2천578억원으로 약 8.6배 증가하는 등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서울 발생 사건 3천818건 중 820건이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57건이 강남구에서 집계되는 등 지역 내 피해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서울 고액 피해액의 약 33%가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등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강남구 차원의 예방 및 대응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전 세대로 확산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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