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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의 불법 증축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판단하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해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시설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 내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학교장·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와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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