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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가 영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건축 단지가 준공인가를 받아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병원이나 학원 등 용도변경이 필요한 업종은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수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남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전고시 전에도 상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재건축조합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뒤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승인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정식 반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구는 상가 321개 호 가운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남구는 현재 추진 중인 53개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도 같은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행정 절차 때문에 상가 영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재건축 단지의 상권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을 보다 빠르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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