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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새 기준은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이 기준은 설계제안을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이 제시되면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비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채 세대수 증가 등 결과만 강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같은 제안이 채택되면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강남구는 조합원이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일 방침이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업체의 제안을 비교하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기도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나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강남구가 검토한 관내 사례에서는 서면·전자 방식의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8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앞으로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이 각 업체의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새 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설계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를 사전 검토할 때도 새 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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