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승강기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누락된 153건에서 2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승강기는 새로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도 취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구는 기존 세무행정시스템만으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승강기 허가 자료와 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천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다. 조사 결과 승강기 135건과 회원권 18건 등 총 153건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구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주소 정리와 행정동 식별코드 부여, 재산세 과세대장과의 연계를 통한 소유자 확인 등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료를 신속하게 분류·대조해 조사 효율을 높였다.
구는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관련 규정과 자진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직권 부과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승강기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승강기 설치와 회원권 취득 단계에서부터 신고 의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AI와 데이터 기술로 세원을 정교하게 찾아내면서도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공정하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