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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 1천208건을 모아 주요 개선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개 주요 정책건의 사항을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290건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와 가족돌봄, 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파견과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남구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 10억원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및 충분한 경과기간 마련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범위 확대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를 고려한 단계적 제도 개편 등 6가지다.
구는 수십 년간 현행 제도를 믿고 주택을 보유해 온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거주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1천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크다”며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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