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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2천395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약과 허위·과장 광고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을 총 5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차별 참석 인원은 약 500명이다.
교육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비롯해 주택·상가 등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법과 권리관계 및 시설 상태 등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등을 다룬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계약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도 24일부터 27일까지 논현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실거래 신고 연계 절차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한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024년 2천578건에서 지난해 5천12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4년 5.04%에서 지난해 8.83%,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허위·과장 광고 예방교육은 매월 한 차례 진행한다. 강남구 실무 담당자가 실제 모니터링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인터넷·모바일 매체별 광고 기준과 미끼 매물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한다.
구는 각 교육에서 확인된 위반 및 분쟁 사례를 이후 교육에 반영해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중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 대전환은 구민이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의 연수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부동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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