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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원·경기·충북도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지방의회 조직·예산권 강화 및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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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9  1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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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독자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가 자율적으로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원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지원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 보좌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구조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머물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별정직화’가 지방의회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된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다른 광역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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