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최영주 의원(개포1·4동) |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보훈회관은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해당부서에서도 답변을 통해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해당부서와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자 2개월 동안 관련법령과 타구 조례를 조사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 서명해 발의됐다.
그런데 조례안이 발의되고 제208회 임시회 개회 3~4일 앞둔 시점에 구청의 한 부서에서 보여준 행태는 본 의원을 너무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게 했다. 의원입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안의 주무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조례 발의 전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절차는 모두 무시하고 재무과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개회 4일을 앞두고 팀장급 직원 한명 달랑 보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의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어느 의원이 이해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례를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는 해당부서도 아닌 재무과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해괴한 자료를 만들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배포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이것은 의원입법을 무력화 시키고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집행부의 오만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된다.
더욱이 배포된 문제의 자료도 조례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매우 불순한 내용이었다.
강남구의회 21명 의원 모두가 입법기관으로서 직접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행태를 묵과하거나 용인한다면 앞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모든 책임은 구청장은 물론 노수만 부구청장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