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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21일 열린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최영주 부의장(개포1·4동)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바꾸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의 입법권을 집행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묵과하거나 용인한다면 앞으로 집행부가 의원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의장의 5분 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청장이 발의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며, 의원발의 된 안건은 ▲유만희 의원(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주 의원(개포1·4동)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다.
아울러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포함됐다.
이중 원안 가결된 안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며 의견청취안은 모두 찬성 채택됐다.
수정가결 된 안은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심사보류 됐다.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을 구의 예산규모에 맞게 비용의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성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8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활동을 보여준 관계공무원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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