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명옥 의원(삼성1·2동, 역삼1동) |
이번에‘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7월14일 제204회 회기 중 조례 심의에서도 주차감면 60분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한 주차료 추가부담은 수강료 인상과 같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게 됐다.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이지만 의회에서 통과됐고, 1년도 안돼서 개정안을, 그것도 소속 상임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 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많은 고심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고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복지도시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다.
강남구민의 행복한 삶이야말로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찾아가는 1일 동장' 행사에서도 문화센터 수강료 인상이나 주차장 감면 시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답변은 한결 같이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만 호소했을 뿐, 일방통행이기만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유도성 문항으로 일관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정책 전달에 있어서도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여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라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투입으로 인한 수익구조 개선이 이유라면,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무료도장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정 주차' 근절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옳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대응을 보면, 끊임없이 접수되는 민원은 업체의 선동으로 몰아버리고 무시했으며, 구청의 정책만 계속 되풀이 했다.
더욱이 주차장은 기반시설로서 재정 수익에 앞서 주민들의 편의가 더 우선시 돼야 하는 시설로,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80분 수업하는데, 어떻게 60분이 타당한가? 1시간 수영 하는데, 수영복 입은 채로 나와서 운전하란 말인가?
이익을 우선시 하는 '주식회사 강남구청' 사장이 아닌, 강남구청장으로써 강남구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