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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기 의원(신사동, 압구정동)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 까지는 해당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의원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송만호 위원장에게 질문 드리고자 한다.
주차료 감면시간을 60분으로 개정한 것이 다른 상임위가 아닌 바로 송만호 위원장이 속해 있는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심의했었고 이어서 2011년 7월14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었다.
특별한 하자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금방 개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의 주체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결여 됐다고 보여지며 한편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최소한 1년쯤은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 되면 그때 가서 재 개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강남구청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듯 관내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 주차장을 이용 했을 경우 주차료 감면시간은 60분이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넉넉하게 주차하도록 해 주지 않고 야박하게 60분까지만 감면해주고 그 이상의 시간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하나의 제한적 규제수단일 것이다.
더구나 학교 복합화사업은 강남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하면 토지 매입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학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 아닌가?
또한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니 기왕이면 문화프로그램도 함께 넣어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용과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출발했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주민들이 낸 혈세로 주차장 특별기금을 편성해서 무려 1,240여억 원을 투입해 1,338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차 한 면당 1억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비용에는 문화시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특별기금이라고 하면 주차장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 않는가?
특별히 프로그램 수강생에게만 혜택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주차난을 해소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교통국장께서도 수강생들에게 주차료 감면을 60분에서 90분으로 30분 늘려주자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사업은 1,240억 원의 구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소유권은 강남구가 아닌 교육청에 넘겨주고, 구는 20년 동안 주차장만 운영하게 되는데 금리는 고사하고 20년 후에 투자 금 1,240억 원 중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한편 세금을 내고도 복합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본 의원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복합화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위탁 함으로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복합화시설은 우리 강남구청에 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으니 강남구가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가 운영에 직접 참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란다.
그리고 수영시간 80분이라고 나머지 20분에 대한 주차료 때문에 수영복차림에 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60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20분에 대한 부분은 주차료를 내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런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는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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