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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10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11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SNS 이용 포함)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SNS를 통한 투표 참여 독려 행위는 가능하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부정선거감시단원을 총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하는 헹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지지 호소 등을 선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당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호별방문,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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