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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열띤 공방 끝에 수정가결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했다.
애초 송만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 주민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기존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리자는 안 이었고, 다른 의원들과의 공방 끝에 수정 가결됐다.
하지만 구청 측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가까운 거리 걷기 생활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으로 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60분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13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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