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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7일 개회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수만 부구청장과 각국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개 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를 통해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의원(삼성1·2동, 역삼1동)은 역삼동 635번지 일대 역삼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문화공원 변경을 통해 국기원 성지화와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재조성하면 관광 명소로 변모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구청장 제출 원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찬성의견을 채택 했다고 밝혔다.
이학기 의원(신사동, 압구정동)은 질의를 통해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바뀔 경우 시설부지 확대로 기존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강남구청 이용건 도시환경국장은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율 제한은 없다. 하지만 기존 녹지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존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새해 예산을 심의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012년 구의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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