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1991년 이후 사용 승인된 2,000㎡이하 건축물 중 지난해 점검을 실시한 1,453개소를 제외한 총 8,982개소가 점검대상이다.
구는 단속 시 예상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간의 분쟁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15인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주차장 내 물건적치, 기계식 주차기 제거·고장 여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계도하고 필요시에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의 종합적인 상담도 함께 실시해 현장에서 건축주들의 민원상담도 도울 예정이다.
구는 5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다.
3차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주차장 공간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거나 음식점으로 무단변경 사용할 경우 유관부서의 병행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섭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불법용도변경 된 건축물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주차난이 해소되고 불법주차 감소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미관이 향상,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