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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남乙 투표함 증거보전 실시투표함, 투표용지 등 법원 이송 위해 새로 봉인
김창성 기자  |  baramando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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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7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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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인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강남을 선거구의 투표함이 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 보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민주통합당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강남구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은 법원 관계자와 정동영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인 장철우 변호사의 참관 아래 새로 봉인작업이 진행됐다.

   
▲ 법원관계자가 투표함 이송을 위해 박스를 봉인하는 모습.
증거보전은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 전 미리 재판에서 이용할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로,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를 보전하게 된다. 

투표함 미봉인 논란은 지난주 치러진 4.11총선 개표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측이 강남을 지역 일부 투표함 투입구와 투표함 자물쇠, 투표함 밑바닥 등이 봉쇄 또는 봉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 부정 의혹이 있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함의 봉인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단순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과 정 후보 측은 조만간 선관위 고발 등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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