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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의 제210회 임시회가 19일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2차 본회의가 열린 19일에는 모두 7개 안이 상정됐으며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201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리의결 됐는데,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은 관련 사항은 심사보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항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회의는 예정된 개회시간을 1시간 가량 넘겨 오전 11시10분쯤 개회됐다.
이는 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회기 때 수정가결 됐던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차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열띤 토론을 벌인 의원들은 결국 이번 회기에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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