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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지난 19일 끝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회의에 집단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임시회는 예정시간 보다 1시간 가량 늦게 개회 됐다.
또한 지난 회기 때 수정 가결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해 이에 반발하는 주민 30여명이 본회의장 밖 대기실로 몰려와 화면을 통해 회의를 참관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기존 60분에서 90분으로 늘려 달라는 조례안으로 구청 측은 기존 60분 원칙을 고수하며 재의를 요구 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2차 본회의에 상정 되지 않았다. 제적의원 21명 중 10명의 의원만이 참석해 썰렁했던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음을 보여 줬다.
이에 대해 구의회 모 의원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의 요구안에 대해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주민 분들 보기 부끄러워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주장하는 집행부가 무조건 제한적으로 60분을 고수하는 것 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한 달 간 상정 보류가 납득이 가지 않아 나름대로의 항의 표시를 했다”며 회의 불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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