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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봉인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을 선거구의 투표함과 관련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강남을 투표함 미봉인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 곽 모 사무국장과 조 모 관리계장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투표함 접수부를 담당했던 하 모 홍보계장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선관위로부터 투표관리 진행요령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을 받고 투표관리 매뉴얼에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표함 봉함·봉인 등을 누락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26명의 투표관리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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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투표함 중 하나. 당시 강남구선관위 관계자들은 개표 참관인의 개표 중단 요구에도 "설마 선관위가 투표함 갖고 장난치겠냐"며 개표를 강행했다. |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선관위는 미봉인 투표함 논란과 관련, 선관위의 부적절한 대응 및 조치에 대해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시 “강남구선관위가 '특별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과정의 잘못으로 의심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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