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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노동지청(지청장 김응택)은 5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의 달’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사전 적발하는 한편 사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비례해 부정수급 적발자 및 부정수급 규모도 점차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부정수급자가 1만9천명, 87억 원 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7천명, 411억 원에 육박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의 달에는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자행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근로자의 입사 및 이직 구직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위주로 정기점검 및 자진신고 찬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강남노동지청 기업지원과(3468-4912, 3468-4723)나 홈페이지(www.moel.go.kr/seoulgangnam)를 통해 하면 된다.
강남노동지청 김응택 지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적발 시에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자진신고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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