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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의 제211회 임시회가 16일 열린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3차 본회의가 열린 16일에는 모두 7개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은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고, 수정 가결된 안은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건 이다.
특히 수정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감편성 되는 82억9천1백만 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규모 168억2천만 원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철치 않고 사업효과 미비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 등에서 3억7천 여 만원을 삭감해 ‘방법용 CCTV’ 설치 등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에 투입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금액 7천6백 여 만원 ▲세곡지구 내 보건소분소 설계용역 비용 6천만 원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 비용 2천6백 여 만 원은 전액 삼감 됐다.
하지만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4억1천 여 만 원과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에 투입 예정이었던 4억9천9백 여 만원의 금액은 각각 6천8백 여 만원과 1억4천 여만 원이 일부 삭감됐다.
아울러 지난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됐지만 구청장 재의요구에 따라 재 심사에 들어갔던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문화센터 등 이용 시 최초 90분 무료라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됐다.
이날도 회의장을 찾아 임시회의 진행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90분 무료 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제212회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다음달 12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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