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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 건축과 소속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강남경찰서(서장 김광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얼마전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삼성동 소재 라마다서울호텔에서 한 건축업자로부터 접대를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형유흥주점 업주 박 모씨와 성 매매녀 이 모씨,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호텔 업주 문 모씨 등을 비롯해 성 매수남 김 모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 중 2명이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이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술접대를 받은 뒤 8층 객실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적발된 공무원들이) 술접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는 안했다고 했다”며 “계단에서 내려오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종업원하고 마주쳤을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는 것은 증거자료가 다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걸 성매매 혐의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강남구청 측은 “경찰 조사 후 성 접대와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청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불법 퇴폐영업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일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청 측은 라마다서울호텔이 이번 사건에서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추가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종결자’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구청 측은 정작 소속 공무원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직원 관리 감독 허술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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