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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련 개정 조례 구의회가 공포
김창성 기자  |  baramando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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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9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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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논란이 됐던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됐지만 구청장 재의요구에 따라 재 심사에 들어가 지난 16일 끝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문화센터 등 이용 시 최초 90분 무료라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됐다. 

구의회는 강남구민의 문화센터, 복합화시설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부담을 경감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23일 개정 공포된 이 조례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구의회는 신연희 구청장이 기간내에 조례를 공포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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