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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일부 개정된 ‘서울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1일자로 공포하고 1개월 후인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부터는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31개소가 오전12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점포는 횟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에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15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전체 업주를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조례공포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업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에서 김길영 의원 외 8명의 구의원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4월13일 발의해 5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번에 공포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4월29일 중소·대형 유통기업 대표, 유통관련 교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는 ▲대형·중소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자에 대해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에 관한 협의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규모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확장을 막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 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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