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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강남대로에서는 파란 옷을 입은 사람과 담배를 피운 시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양방향과 강남역에서 양재역 엘타워까지의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물리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이 관할하는 CGV, 롯데시네마 등이 있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서초구청이 관할하는 나머지 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강남역 대로변 곳곳을 금연 지역을 알리는 문구와 그림들로 장식했다.
그러나 서초구 관할인 강남대로와 양재역 일대에서만도 오후 6시까지 흡연행위 30건이 적발됐다.
이날 흡연자들은 이곳 금연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파란 옷을 입은 단속 요원들이 보이면 경찰관을 만난 불법 체류자처럼 냅다 도망갔다. 단속요원이 붙잡자 손을 뿌리치고 방향을 틀어 도망친 흡연자도 있었다.
흡연자들이 단속 요원을 보자 바로 줄행랑을 친다는 의미는 강남역 대로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날 강남역 대로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가 간혹 눈에 띈 것.
이날 서초구에서 과태료를 부여받은 30명의 연령별로 3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10명이 적발된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20~30대가 피단속자의 70%를 차지한 것. 그다음으로는 40대 5명, 50대 3명, 60대 이상 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0명 중 29명을 차지했다.
한편 강남대로의 강남구 관할지역은 총 8건의 흡연행위를 적발했다. 서초구보다 2배나 더 비싼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대로 동쪽 보행로보다는 서쪽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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