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대로 골목길 곳곳에서 담배로 인한 이른바 ‘너구리굴’이 생겨나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대로변과 이면도로 사이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이냐’ 등 경계선에 대한 모호한 인식이 퍼져 흡연자들 사이에 혼란을 부축이고 있다.
강남대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1주일이 지난 뒤, 인근 골목길에는 곳곳마다 ‘너구리굴’이 형성됐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자 골목길로 모여든 것이다. 때문에 강남대로로 이어진 골목길에는 흡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바닥 또한 담배꽁초가 넘쳐 났다.
강남대로 한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B빌딩 건물관리인 A(60)씨는 “강남대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골목길로 담배를 피러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이 골목길의 경우는 사유지라 구에서 일괄적으로 담배를 못 피게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강남대로에서 연결된 골목길도 금연거리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연거리에서 인접한 이곳 골목길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보니 ‘어디까지가 강남대로’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연거리의 길이는 강남역 9번출구부터 신논현역 6번출구까지 934m구간. 이 거리 바닥에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골목길과 대로변 사이 구역에 대한 금연 스티커는 찾아볼 수 없다.
강남대로에서 단속을 실시 중인 채모 씨는 지난 7일 “강남대로에서 서초대로로 이어지는 골목길에서 담배를 핀 20대 남성에 과태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씨는 당시 적발된 남성이 억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분명히 골목길에서 담배를 폈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핀 것이 화근이었다.
채 씨에 따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골목길(이면도로)이 만들어지는데 들쭉날쭉한 두 건물 중 강남대로에서 멀리 있는 건물의 출입문까지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금연구역이다.
채 씨는 “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모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인지 알려주는 선을 그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