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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 강남구청 공익요원 '실형'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혐의… 징역 11월
공준환 기자  |  joonan6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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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3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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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복무이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근무지를 이탈한 강남구청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넘게 무단결근한 강남구청 공익근무요원 최모(32)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했다"며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을 마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번 판결로 총 11개월의 감옥살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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