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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얼마 전 소속 공무원이 금품 수수 및 성매매 혐의로 적발 된데 이어 이번에는 거액의 예산이 낭비 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열린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2동)은 구정 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성매매 혐의 적발을 비롯해 직원 청렴도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이 의원은 관내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및 퇴직금 관련 사항을 파고들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 의원은 “강남구는 얼마 전 환경미화원 임금 미 지급자에 대해 20억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며 오병혁 복지문화국장에게 질문했다.
오 국장은 “지난 1995년부터 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위임해 환경미화원노동조합단관 단체 협의를 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이미 퇴직한 환경미화원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에 각 종 수당 등이 빠져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가 패소해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단체협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음에도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오 국장은“ 작년쯤에 파악한 것 같다, 그와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 국장의 말대로라면 1995년부터 진행된 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 내용을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담당 직원은 16년여가 흐른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파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에 건의한 것이지, 그 전에 담당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 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질문은 계속 됐다. “얼마 전 구청 소속 공무원이 관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체계적인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국장은 “임금체계는 서울시에 위임해 협약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등을 통해 향후 임금 등이 새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그럼에도 좀 더 세밀히 검토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16일자로 퇴직한 환경미화원 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총 19억3,990만원이다.
1인당 2억9천여 만원인 셈이다. 이 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계산시 가산금 150%는 단체 협약시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근로기준법상에는 100%다”며 “그로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커져 월 수령액과 퇴직금의 범위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법정 수당 정비의 필요성과 인건비 총액 타당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점검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 환경미화원 관련 사례를 들었을 뿐 특정 직업에 대한 노고를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부정부패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세금이 낭비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예전과 달리 강남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세금낭비성 행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임사에서의 의지는 무색해졌다.
강남구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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