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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옥 의원(대치1·4동) |
◎공무원 인사 관련
- 지난 5월3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구청장 비서(별정직 6급)가 사직 전에 교육지원과에 지원근무 했는데 그 인사 조치에 하자는 없는가?
▶ 지원근무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별정직채용근무자가 일반 근무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과에 가서 근무했는데 그게 문제 없는가?
▶ 교육지원과는 일반근무자 뿐 아니라 계약직·전문직 근무자 등이 있다. 비서로 채용된 그 직원은 교사생활 10년 경력의 직원이다. 강남구수능방송을 위해 전문가 자격으로 파견한 것이다.
- 한 개의 직위에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 부여할 수 없지만 시험·연구·교육·조사·상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애초에 비서로 채용된 사람이다.
▶ 애초에 비서직에 결원이 생겨 왔지만 수능방송 적임자라 파견한 것이다.
- 관련 조항에 별정직 채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해서 공고에 의한 경쟁 방법으로 임용돼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울러 최초 채용시 전문직을 요하는 인물을 채용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 사람은 비록 비서로 별정직 채용됐지만 수능방송 적임자기 때문에 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파견 한 것이다.
- 강남문화재단에 파견중인 6급 직원의 파견기간은?
▶ 연장해서 3년 근무 가능하다.
- 3년이 넘었는데 다시 파견 간 이유는?
▶ 문화재단의 재 파견 요청이 있었다.
- 파견근무 관련 조항에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총 기간이 3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조항을 어긴 것을 인정하는가?
▶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복귀 후 재 파견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아니다.
- 시·자치구간 인사교류에 따른 6급행정직 인사교류에 파견자와 수견자 수가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는?
▶ 수견자중 질병과 개인 신상 문제로 본인이 복귀를 원해 자주 교체가 있었다. 시에 균형을 잡도록 요청 했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까지 균형을 잡지 못했다.
- 곧 파견 기간이 만료되는데 수견자들의 기간은 2명만 만료된다. 복귀할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 복귀 직원의 근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 수견자중 강남구 파견 100일 만에 파견이 해제되고 전입 발령 난 직원이 있다. 그 근거는?
▶ 능력이 있는 인물을 강남구에 발령토록 한 것이다. 다른 직급도 같은 사례가 있다.
◎4·11 총선 당시 강남구 선거 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직원징계 관련
-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구청 국·과장을 동원해 반 상회를 한 이유는?
▶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차량 2부제 시행 등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했다. 세계적인 국제회의임에도 서울시장은 회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원조차 없었다. 오로지 강남구의 힘으로 해야만 했다.
- 지난해 무상급식 투표일 하루 전에도 예정 시간을 앞당겨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했다. 오후6시30분 회의 시간이 구청장 때문에 앞당겨 졌다. 그 이유는?
▶ 현장에 나가 발로 뛰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회의 시간 변경에 관해서는 사전에 통보 받은바 없다.
- 지난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모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앞에 구청장 비서실장과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이 오후6시20분 경 와 있었다. 구청장도 와 있었다는 의혹이 든다.
▶ 퇴근후에 직원들은 여·야 선거후보 사무실 어디든 갈 수 있다.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다르다. 가지 않았다.
- 투표함이 부실하게 관리된 총체적 원인은?
▶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다. 구청은 직원 차출과 장소제공을 하는 지원 업무만 한다. 선관위가 차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구청의 총체적 책임은 아니다. 경계를 분명히 해 달라.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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